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명, 얼굴부종, 안경신경마비 등 5개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 규모를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Δ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 후 나타나는 (횡단성)척수염, 이명, 피부소혈관혈관염 Δ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헥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얼굴부종, 안경신경마비 등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정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된 사례 등을 종합해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며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이 소급되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mRNA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심근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사망 12건을 포함해 총 389건이다.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최대 4억6000만원,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