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심근염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