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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이뤄지던 9일 밤 금거래소에 침입해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50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종로구 돈의동의 한 10층짜리 건물 고층에 위치한 금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 4㎏(약 3억1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절도전과를 가진 A씨는 영화 ‘도둑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으며,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금품 일부를 팔아 빚을 갚고 외제차와 명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 1.4㎏(약 1억1000만원 상당)과 현금 24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피해금품 추적과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