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후 5년까진 주택 수 포함 안돼… 재산세-양도세 등서 혜택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 받으면, 취득세율 0.96%로 낮게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는 2~3년 적용 안받아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Q. 직장인 A 씨는 최근 주택을 상속받아 걱정이 많다.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반 세율보다 2배 정도 더 높다.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 상속자 중 소수 지분 보유자라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이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다른 부분이니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를 따지기 때문에 상속 주택에 대해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월 14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2월 15일부터는 지분과 공시가격에 대한 조건이 삭제돼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은 3년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면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게 좋다. 상속 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