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3월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