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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일으키고도 3개월 뒤 또…30대 여성 징역 2년

입력 | 2022-03-15 10:47:00

© News1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행인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범행 3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K7승용차(운전자 B씨·66)를 들이받고,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운전자 C씨·22)를 후진해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B씨와 C씨 그리고 B씨 차량 동승자인 D씨(61·여), E씨(53·여), F씨(85·여)에게 최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SM5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되고도 3개월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월 범행 당시 주차돼 있던 다마스와 아반떼 승용차, 건물 외벽과 배수관 그리고 차량 운행을 막아선 행인 G씨(44)를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G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각 차량 파손, 건물 외벽과 배수관이 파손됐으나 A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그는 적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15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의 면허취소수치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그해 6월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짧은 기간에 음주운즌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