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살아 있다”며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이씨 자신의 ‘사망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또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며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적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도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씨는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씨는 이날 게시물에서 “폴란드 재입국 시도? XX하네”라며 “(난)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근씨가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사함을 알렸다.(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도 “이씨가 폴란드에 재입국하지 않은 건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씨의 현 위치가 ‘최전방’인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외교 당국은 그동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당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의 현지 동향을 파악해왔다. 이씨가 출국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본인이 현재 사용 중인 것과 다른 연락처를 기재해뒀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 일행은 이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따라서 이씨나 그 일행이 추후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관계당국에선 이씨와 함께 출국한 인원들의 신원도 이미 특정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는 “내 여권은 아직 무효화 안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가 여권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려면 우리 공관에 신고하고 별도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한 행정적 제재 차원에서 여권 무효화 절차에도 착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