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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원들만 우크라서 철수”… 폴란드로 탈출 시도 ‘부인’

입력 | 2022-03-15 13:18:00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살아 있다”며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이씨 자신의 ‘사망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또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며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적기도 했다.

이씨 일행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고, 이달 7일 전후로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밝혔듯, 함께했던 일행들은 현지 도착 후 1주일도 안 돼 접경국 폴란드로 출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씨도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씨는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씨는 이날 게시물에서 “폴란드 재입국 시도? XX하네”라며 “(난)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근씨가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사함을 알렸다.(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도 “이씨가 폴란드에 재입국하지 않은 건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씨의 현 위치가 ‘최전방’인지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외교 당국은 그동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당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의 현지 동향을 파악해왔다. 이씨가 출국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본인이 현재 사용 중인 것과 다른 연락처를 기재해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선 이달 10일 외교부가 이씨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그의 실제 연락처를 확보, 연락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서울경찰청에서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 일행은 이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따라서 이씨나 그 일행이 추후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관계당국에선 이씨와 함께 출국한 인원들의 신원도 이미 특정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전투원)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귀국할 때가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여권은 아직 무효화 안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가 여권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려면 우리 공관에 신고하고 별도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한 행정적 제재 차원에서 여권 무효화 절차에도 착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