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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출국정지’ 한국GM 카젬, 법무부 상대 불복 소송

입력 | 2022-03-15 15:28:00


카허 카젬 한국GM(지엠) 사장이 자신의 세번째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카젬 사장은 중국으로 발령받은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카젬 사장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젬 사장이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므로 출국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젬 사장 역시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것인 이번이 세번째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7월 카젬 사장을 출국정지 처분했, 출국정지가 연장됐다. 그 사이 출국정지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1차 본안 소송에서 카젬 사장이 승소했다.

법무부는 1차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두번째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정지의 효력이 중단되게 되면 1차 소송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두번째 출국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첫번째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처분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번째 행정소송은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