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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한국 돌아갈 수 없다”…경찰·외교부 보호 거부

입력 | 2022-03-15 15:53:00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무사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린 이근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알렸다. 우크라이나에 남아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더이상 남을 게 없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과 나눈 메시지를 공유했다.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교부에 긴급 협조할 부분이 있느냐”, “지금 위치를 보내주면 외교부에 통보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요청하겠다”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같은 경찰의 도움을 거부했다. 그는 “나중에 귀국할 때가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며 “여권은 아직 무효화 안 됐으니까 걱정마시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외국 용병들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이 씨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일행과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 씨는 이날에만 두 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오전에는 “살아있다”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렸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이 씨가 참전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것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씨가 경찰청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