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48)이 손위처남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손위처남인 A 씨(45)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으나 올 3월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더불어 김 씨는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뇌출혈, 코뼈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중증면역질환인 전신 관절염을 앓고 있어 김 씨의 폭행에 반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충격으로 A 씨는 우울증, 불안증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SBS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남도 아닌 여동생의 남편에게, 70세가 넘은 어머니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고백했다.
이어 “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심하게 빠졌고 탈모도 생겼다. 김동현이 또 찾아올까 봐 걱정하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1994년 롯데 전속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미워도 좋아’, ‘맹가네 전성시대’, ‘푸른거탑 제로’ 등에 출연했다. 배우 김혜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