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향해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가 없다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 측은 법원이 방영금지를 결정한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며 이 매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김 씨 측 소송 대리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사과하기는 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을 버젓이 (인터넷 매체에) 올려놓고 있다”며 “불법 녹음과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며, 소송 취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소리는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 및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이 예고되자, 김 씨는 1월 13일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비공개 결정한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고, 김 씨 측은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