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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특공 당첨, 이혼뒤 ‘또’…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 적발

입력 | 2022-03-15 21:52:00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2.3.10/뉴스1 © News1


#1.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수년 전 아내 명의 청약통장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이혼 뒤 본인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다시 지원해 또 당첨됐다. 특공은 가구당 한 번밖에 당첨 기회가 없는데 이혼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이혼 뒤에도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사는 점을 들어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 B시청 공무원 C 씨는 1~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순으로 다섯 번이나 주소를 옮긴 끝에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C 씨는 당첨 직후 다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전입했다. 국토부는 C 씨가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를 반복한 사실을 의심해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을 적발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직장과 먼 곳에 위장전입하는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4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6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농가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등 거짓으로 전입한 사례만 100건이 적발됐다.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청약통장 불법매매도 14건 나왔다. 한 청약통장 브로커는 강원 횡성군·춘천시, 충남 홍성군, 경기 안산시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여 대리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대리 청약하고 당첨되면 브로커가 다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판다”고 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9건 나왔다. 전매제한기간 동안 이면계약서를 쓰고 분양권을 판 불법 전매도 2건 발견됐다. 한 분양권 당첨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웃돈 1억20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거래한 뒤,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웃돈 3억5000만 원을 받고 다시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매수자도 불법에 동참한 셈이 돼 피해 호소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불법 청약 점검 대상을 2배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