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고 하는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가 불편하다며 차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전동스쿠터도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정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동스쿠터의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일부 구형 전동스쿠터의 경우 방향지시등 등 야간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없기도 하다. 경찰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며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차도 주행 및 야간 주행을 피해야 한다. 스쿠터 판매업자들도 안전장치 설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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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