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15일(현지시간) 내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서머 타임(일광절약시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햇빛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이름붙여진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1년에 2번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하원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을 제안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주)은 “일광절약시간을 영구화함으로써 더 이상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고, 방과 후와 퇴근 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의 거의 12개 주는 이미 서머타임을 표준화했다.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다시 서머타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주 청문회를 열어 입법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었다.
프랭크 팰런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제 시계를 고치는 일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서머타임과 표준시간 중 어느 쪽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