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10시30분께 경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당직 의사 B(44)씨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 검사받아보자”며 병원 응급실을 떠날 것을 수회 권유했지만,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당기다가 허리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피고인을 도우려는 응급실 당직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