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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비보호 좌회전까지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