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A씨 제공) © 뉴스1
대구 술집에서 영업 제한 시간이 돼 마감을 위해 결제를 요구한 사장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을 날린 취객 2명이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A씨가 영업 제한 시간이 돼 마감을 위해 손님 2명에게 결제를 요청했다.
손님들은 모바일 결제을 위해 휴대전화를 내보였지만 2회 정도 결제에 실패했고, A씨가 손님들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에 따르면 손님 2명은 그날 가게에서 2시간여 동안 소주 2병 반 정도 마셨다. A씨는 “두 사람 모두 매우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단지 가게에서 식사를 할 때부터 무언가에 화가 난 것처럼 고성으로 욕설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이 없었다면 손님에게 결제 요청을 부탁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들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내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 정말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손님 2명은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히려 우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사장 및 종업원 등 3명 역시 얼굴과 몸에 피멍과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