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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전 여친 살해하고 시신훼손한 50대에 사형 구형

입력 | 2022-03-16 11:42:00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참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자수의 경위도 진실한 반성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했다.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는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소리치는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 뒤에는 시신을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고양시 창릉천 등에 유기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B씨와 교제를 해왔던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살시도를 했고 밤마다 고통스럽다. 크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이 우울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륜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줄 수 있는 최대형량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재판이 이날까지 두 차례 열리는 동안 재판부에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등은 지난 4개월 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70여회 법원에 제출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