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 사진. /뉴스1
비에 노면이 젖어있는데도 과속을 해 승합차를 전복시켜 동승자 7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교통사고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1분께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입로 구간을 고속으로 진입하다 승합차를 전복시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도로 좌측 연석을 들이받은 뒤 하이패스 안내표지판을 추돌하며 전복됐다. 차량이 뒤집히면서 사고 충격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등 총 7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포 건설현장 근로자로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80~92㎞의 속도로 주행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