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국문번역본)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자국 관세청이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전자 직접회로(IC) 등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산업부는 281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개 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고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