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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꿀꺽’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가상화폐·도박에 탕진

입력 | 2022-03-16 17:15:00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가상화폐와 도박 등으로 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계양전기측이 지난달 15일 고소하자 경찰은 이튿날 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빼돌린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전기 측이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도 중지됐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만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기타 피의자의 재산 3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김씨의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금액 상당 부분의 회수가 어려워 계양전기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