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막고 14시간 조사 34만원 벌금에 일단 풀려났지만, 허위 유포 기소땐 최대 징역 15년 마크롱 “망명 등 보호 위해 노력”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 뉴스 생방송 중 스튜디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를 한 마리나 옵샨니코바 씨가 15일 모스크바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러시아 국영 방송 ‘채널1’ 뉴스 생방송 중 스튜디오에 들어와 ‘전쟁 반대(No War)’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다 체포된 채널1 편집자 마리나 옵샨니코바 씨(44)가 3만 루블(약 34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15일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옵샨니코바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4시간 넘도록 경찰 신문을 받았다. 이틀 동안 잠도 못 잤다.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했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다”며 “(시위는) 나의 반전(反戰) 메시지이고, 혼자 결정한 것이다. 나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옵샨니코바 씨는 14일 저녁 뉴스 도중 스튜디오로 들어와 앵커 뒤에서 ‘전쟁을 멈춰라. 프로파간다를 믿지 않는다’고 적힌 종이를 펼쳐 들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AFP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옵샨니코바 씨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추가 적용해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 입장에 반대되는 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4일 통과시켰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