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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유권자에게 특정후보 지지 유도한 당직자 고발

입력 | 2022-03-17 09:51:00

전남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전남’ BI./뉴스1


전라남도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모 정당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이번 대선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무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