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울산 동구의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를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기간 중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