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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들, 치료비 ‘일부’ 부담한다…생활비 지원도 축소 무게

입력 | 2022-03-17 10:37:00

1급 감염병 해제 논의 착수



© News1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할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유료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사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부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에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격리하는 감염병으로 규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급 감염병 조정(해제)은 현재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정 감염병을 치명률이나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 중이다.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경우, 집단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다. 구체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내 감염병 분류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서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확진자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원도 축소 또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이나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입원 또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앞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PCR 검사비는 무료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속항원검사는 유료화로 진행되고 있고, PCR 검사를 유료화하면 검사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확진자 규모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려는 목적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40만명대에 진입하면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택치료자도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관리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해진 것도 1급 감염병 해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