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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HDC 직원 5명 영장심사 ‘침묵’

입력 | 2022-03-17 11:07:00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사상자 7명을 낸 혐의를 받는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PIT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동바리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16개 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는 연속 충격 하중, 무량판 공법의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지적됐다. 최상층부터 무너져 내리는 수직 하중에 추락 높이·속도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누적 파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공정 하도급 업체 입원과 현장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