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비대면 방식의 민원 서비스를 대폭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안부가 각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 17곳, 시·군·구 226곳, 시·도교육청 17곳)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은 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는 편리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처리, 포용적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 추가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도 강화한다.
또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각 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의 설치를 늘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과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해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2년마다 민관이 함께 실시해온 민원사무 일제 정비는 매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