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에 오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공소장에는 제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범죄가 된 것인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영장범죄 사실을 봐도 무엇을 했는지가 빠져 있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돼서 이 법정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전의 무죄 주장을 법정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도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 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남욱 변호사 측은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말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