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5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 조 씨는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