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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 2022-03-17 14:33:00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5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이 사건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한 점, 피해자인 조두순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소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 조 씨는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경 소주 1병을 마시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 씨 주거지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9일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당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