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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체조 金’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 2022-03-17 16:05:00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24)가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한 도로에서 신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 A 씨는 ‘행선지를 묻자 신 씨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신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인 신 씨는 부상으로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기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