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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여고생의 비극…가해 학생은 집행유예

입력 | 2022-03-17 16:29:00


지난 2020년 온라인상에서 여고생을 따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 여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8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양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양은 지난 2020년 9월25일 피해 학생 B 양(사망 당시 16세)과 또래 7명이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B 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보내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에도 A 양은 B 양에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현금 3만5000원을 빼앗고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 양이 지난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폭로한 남학생 C 군(18세)도 A 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해 형사처벌은 면했다.

다만 B 양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폭로되며 걷잡을 수 없이 모욕을 당하자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앞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에도 A 양 일당은 지난해 6월 지적장애 3급의 또 다른 16살 여고생을 상대로 머리에 재떨이나 오물을 붓거나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한편 B 양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