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집,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고,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장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