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70억여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지원금은 도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95억2000여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다.
아산시도 충남도 재난지원금 88억 원에 시비 28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영업장 신고를 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에게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6000여 명에 대해서도 실정에 맞게 40만∼13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상실감을 느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가 1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이 도 예산만큼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어 보령시와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등이 동참하면서 추가지급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