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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입찰 담합 혐의 한국인 2명 미국서 기소

입력 | 2022-03-18 06:58:00


 미 서부텍사스 연방대배심이 주한미군 시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 담합 및 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한국 국적자 2명에 대한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내 소식난에 이같은 기사를 올렸다.

기소된 사람은 신현기와 권혁진으로 두 사람은 주한미군 시설물 하청공사를 담당한 한국 건설회사의 간부들이다. 권혁진은 이 회사의 공동소유주기도 하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한미군 시설 수리 및 관리 사업 하청가를 담합해 미국방부로부터 부당하게 수백만달러를 편취한 혐의다.

미 법무부 부패방지 담당 조나산 캔터 차관보는 “대형 담함 및 사기는 범죄”라면서 “해외 군사기지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에 관여한 범죄자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미육군 범죄수사대(CID) 레이 박 특별요원은 “피고들이 경쟁자들과 입찰을 담합함으로써 부당하게 미 육군의 수리 및 건설 하청을 따냈다”면서 “미 육군 CID 특별요원들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육군의 조달업무에 해를 끼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범죄수사단 루이스 케사다 부단장은 “피고들이 미군 기지의 수리 및 관리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위들은 불법적이며 사업윤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번 기소는 FBI 등 사법기관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기행위를 수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들은 7차례에 걸쳐 담합 및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운영과 관련한 담합 사례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셔먼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담합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달러다. 금융사기만으로 피고인들은 최대 20년형과 25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따라 법에 정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이번 기소는 부패방지워싱턴범죄수사2과, 육군 CID, FBI와 서부텍사스 지방검찰이 함께 진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