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주한미군 시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한국 건설업체 간부였던 신모씨와 권모씨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는 거래 방해 공모 혐의 1건과 전신사기 혐의 1건 등이 나와 있다.
미 법무부는 반독점 부서 형사2부가 육군 범죄수사대(CID), 미 연방수사국(FBI) 등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방해 공모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달러를, 금융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장관은 “입찰 조작과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면서 “우리는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