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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찾아가 “합의해줘” 막무가내 행패 부린 60대 실형

입력 | 2022-03-18 09:40:00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폭행 사건의 피해자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합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남구에 있는 B씨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욕설을 내뱉으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앞서 B씨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귀가 시켰으나 A씨는 재차 B씨 집으로 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과 숙박업소 자동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자신의 소란을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