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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멈춘 ‘강남집값’…압구정·여의도·목동 ‘거래허가’ 연장 카드 ‘만지작’

입력 | 2022-03-18 10:29:00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News1


서울시가 다음달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재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26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Δ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Δ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당시 서울시는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부동산 지표 분석, 부동산 시장 조사 등을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도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나 재지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규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멈췄고 강북권의 하락폭도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포함된 강남구(-0.01%→0.00%)를 비롯해 서초구(0.00%→0.00%), 송파구(-0.01%→0.00%) 등 강남3구가 보합세로 돌아섰고 목동이 있는 양천구(-0.01%→0.00%)도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