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액 하향·증가율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해 세 부담 완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 수급 등 67개 영역에 적용되고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민감해하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1가구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동결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업무별 보유세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공정시장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시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며 “(또)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 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로 건강보험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비대위원은 “2021년 공시 11억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 서울 전체 주택의 10.3%로, 서울의 1가구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