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중남미 3개국서 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만간 한국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6일 현지시각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요금 정책을 공개하며 우선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같이 살지 않는 이용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 2.11~2.97달러(칠레 2.97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 페루 2.11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OTT 계정 공유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대부분 OTT는 높은 등급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여러 사람이 한 계정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끼리도 계정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넷플릭스는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최대 4명이서 동시 접속이 가능해 4인팟(파티)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선 아예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구독자 유입은 정체되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 한국에서 구독료를 두자릿수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일방적인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각 12.5%와 17.2%다. 다만 1명만 쓸 수 있는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 그대로다.
넷플릭스가 한국서 요금을 올린 것은 2016년 1월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며,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지만 ‘오징어게임’ 등 국내 제작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고 요금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또 망 무임승차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는 지난 2020년에 올린 매출 4155억원 가운데 77.1%인 3204억원를 해외 그룹사로 송금했다.
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한국 법인과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가 수익 대부분은 ‘해외 이전’하고, 요금은 ‘일방 인상’, 국내망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