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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지’ 반발…“중복조사로 인권침해 우려”

입력 | 2022-03-18 11:32: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 2022.3.18/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발했다.

공수처는 18일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 및 확대와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중조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기밀유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줘야 한다. 또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원하면 경찰과 검찰이 응해야 하는 반면 공수처는 가져온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과 검찰에 다시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이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대수술을 예고한 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검경 수사 첩보를 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형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도 24조의 이첩 요청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