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개장수는 “내 개 아니다” 발뺌…‘남양주 살인견’ 10개월째 안락한 생활

입력 | 2022-03-18 13:04:00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의 모습 2021.7.26 © News1 이상휼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살인견’이 10개월째 사설동물보호소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을 습격해 숨지게 할 당시 체중은 25㎏였지만 현재는 30㎏ 가량으로 체중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수사기관과 동물보호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 수컷이며 6살로 추정된다.

이 개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개장수 A씨(68)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수 분 간 습격해 과다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개장수 A씨의 불법 개농장에는 수십마리의 개들이 있었고, ‘살인견’은 이 구역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살인견이 해당 개농장 주변을 수일째 맴돌았고 실제로 끼니도 얻어먹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사실상 견주’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에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달 초 남양주지청이 개청함에 따라 다시 이 사건을 남양주지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살인견’ 보호 비용으로 남양주시가 한달에 40만원 가량의 세금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 관리비용 등 세금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개에 대한 처분 결정 권한을 가진 남양주시는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동물행동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안락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개는 사망사건의 증거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종결되지 않는 이상 안락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일단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견 보호비용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형사사건 증거물에 보호비용을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조만간 검찰에 사고견 인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