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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소조항 폐지” 공약에…공수처 “지속 시행돼야” 반대

입력 | 2022-03-18 13:28:00

동아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답변하는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위 규정(24조)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하여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24조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은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