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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등 7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03-18 14:14:00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2.25/뉴스1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검찰이 선사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A씨(67)와 임직원 6명은 선박 설계 조건과 다르게 철광석을 적재한 채 장기간 운항해 선체 구조에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 공간으로 불법으로 사용해 부식을 일으키고, 선체 격벽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나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사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선체 평형수 탱크 부위가 파손돼 구멍이 뚫려 침수가 일어나 선박이 급격히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박매몰죄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후(3월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2월 A씨 등 12명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부산해경이 수사를 맡아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문기관을 통한 선박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심해 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선사 측 임직원들의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은 2017년 3월31일 오후 1시20분(현지시각)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고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모두 실종됐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