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불법운영을 해 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이번 경찰 단속으로 총 33명이 입건됐다.
단속 당일 A씨는 경찰이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 등을 비밀통로로 도피 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3차례 적발된 업소를 인수, 운영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손님들이 유치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진 비밀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업소 옆에 마련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업소 출입문 3곳과 업소와 연결된 유치원 옆 지하 출입문 2곳 등을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장악한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뒤 지하 통로 등에 숨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보건, 위생,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