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이 지인과 지인의 주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와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815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자신을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며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 직무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모 은행을 다니다가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근무 후 현재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선거 비용을 잠시만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갚겠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선거운동원 물품을 사야 한다거나 선거 비용으로 급히 필요한 곳이 생겼다며 B 씨에게 26차례에 걸쳐 6140만 원을 받아냈다.
당시 A 씨는 당 차원에서 조달하는 선거 비용이니 이율 20%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고, B 씨는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채권을 소개했다. B 씨 주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면서 피해액은 총 1억 5000여만 원으로 불어났다.
A 씨는 차용금 환급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원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몇십만 원 등 소액 차용금만 몇 차례 환급하고 나머지는 여러 이유를 대며 갚지 않았다.
독촉을 받은 A 씨는 빌린 돈을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피해자들이 민주당 측에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소속됐다는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A 씨의 말에 고소에 동참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A 씨는 일반 당원일 뿐 캠프 관련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내용을 청취해 A 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검토 결과,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시당 윤리 심판 위원장에 비상 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