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환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7시40분께 전북 정읍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기 칼 없냐”며 쇠젓가락 2개를 꺼내 B씨 목과 복부를 찌를 것처럼 겨누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을 B씨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4월11일 전북의 한 놀이터에서 10대 학생 C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마스크 제대로 써라”는 자신의 말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C군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