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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같은 병실 환자 욕설·폭행 50대여성 ‘징역 1년2개월’

입력 | 2022-03-18 21:17:00


병실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환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7시40분께 전북 정읍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다른 병실로 간 B씨를 쫓아가 “죽여 버린다”면서 링거 거치대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4~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기 칼 없냐”며 쇠젓가락 2개를 꺼내 B씨 목과 복부를 찌를 것처럼 겨누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을 B씨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4월11일 전북의 한 놀이터에서 10대 학생 C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마스크 제대로 써라”는 자신의 말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C군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알코올 증후군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