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의 강제 이첩 조항의 폐지를 강조하고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의 감찰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봐야 공수처가 가져가면 그만이다. 다른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막판 입법 과정에서 강제 이첩 조항이 들어가자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중복 수사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돌아간다는 공수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명백히 의심되는 사건만 이첩을 요구할 것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간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공수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판·검사 사건을 뺀 대부분의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은 이렇게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돼 있다.
차기 정부에서야말로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 조회에서 드러난 것은 수사의 편향성 이전에 무능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중립성도 의문이지만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 공수처는 일단 유능한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 공수처를 개혁해서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