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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21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를 통해 알게된 B씨(21·여) 등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만취한 B씨에게 “집에 바래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탔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A씨의 집이었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B씨에게 A씨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너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고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거실로 나가자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고 생각한 B씨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B씨 아버지와 삼자통화를 한 경찰은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주변에 뭐가 보이냐”고 친구인척 통화를 해 약 1시간만에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Δ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Δ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댔다.
또 Δ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Δ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