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가 여권 겉면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뉴스1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한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일간의 격리를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존에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21일부터 격리를 해제하는 등 새로운 방역정책을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이전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입장을 바꿨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국내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국내와 동일하게 사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며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 코드(Q-CODE)’도 운영한다.
입국자는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전 시스템의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누리집에서 큐알코드(QR코드)를 발급(이메일로도 전송)한다. 입국자는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QR코드 만으로 검역을 끝낸다.
질병청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검역 시간이 줄었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RAT)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