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다.